보건사업안내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질환기준 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
-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- 분만 결과,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- 지원제외자 :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
(단,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<체류자격:F5, F6>,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, 북한이탈주민,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)
- 소득기준 :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지원내용
-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%를 지원
(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)
상급병실입원료 차액, 식대(환자특식),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,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
신청기간
-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
구비서류
구분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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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제출 (공통) | ∎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 다운로드 ∎ 진단서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 ‐ ‘임상적 추정’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∎ 입・퇴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‐ 입・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・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∎ 주민등록등본 1부* ∎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 ∎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|
해당자 제출 (추가) | ∎ (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∎ (사산) 사산증명서 1부(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) ∎ (대리신청)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수임자 신분증(본인확인용) ∎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 ‐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|
지원대상 세부기준
구분 | 질병코드 및 수술명 | 지원기간 | 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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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진통 | O60.0, O60.1, O60.2, O60.3 | 임신주수 20주 이상, 임신주수 37주 미만 | 비급여 본인부담금 -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 |
분만관련 출혈 | O67.0, O67.8, O67.9, O72.0, O72.1, O72.2, O72.3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임신주수 20주 이상) | |
중증 임신중독증 | O11, O14, O15 | ||
양막의 조기파열 | O42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임신주수 20주 이상, 37주 미만) | |
태반조기박리 | O45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(임신주수 20주 이상) | |
전치태반 | O44 O69.4 | ||
절박유산 | O20.0 | ||
양수과다증 | O40 | ||
양수과소증 | O41.0 | ||
분만전 출혈 | O46 |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| |
자궁경부무력증 | O34.3 | ||
고혈압 | O10, O13, O16 | ||
다태임신 | O30, O31 | ||
당뇨병 | O24 | ||
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투 | O21.1 | ||
신질환 | N00~N23 | ||
심부전 | I00~I52 | ||
자궁내 성장제한 | O36.5 | ||
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| O23.5, O34.0, O34.1, O34.4, O34.8, O41.1 |
문의
- 영종 760-6815 / 원도심 760-6073
- 자료담당부서
-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(032-760-6813)
- 최종수정일
- 2024-04-26